3번 망한 창업자의 N잡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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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도전기/스타트업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젠틀 2024. 4.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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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여러 이유로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게 됐다.

늘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고, 법인이다 보니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기장을 늘 맡기곤 했었는데,

이번 사업자는 별도의 기장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해 보자는 생각으로 혼자 해보고 있고

그러던 중 뭔가 처음보는 문자를 받게 됐다. 

(아마도 대부분 개인 사업자분들은 익숙한 문자일 텐데, 10년가량 스타트업을 하며 첫 개인 사업자이므로 이런 문자를 처음 받아본다) 

 

뭔가 이런 문자를 받으면 무섭다

 

1. 들어가며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라니,

뭔가 이런 문자를 받으면 무엇인가를 잘못한거 같고 뭘 빠트렸나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는 듯하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와 같이 아예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용이 뭔가 긴듯 하지만 단순하다

2.  1인 사업자일 경우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니 매달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크게 두 가지 일 경우이다. 

누군가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3.3%)로 계약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한다면 제출할 자료가 없다.

 

홈택스에서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문서이므로, 고용이 없다면 제출할 게 없다.

하나씩 내려보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3.  누군가를 고용하는 사업자일 경우 

하지만 누군가를 고용해서 급여를 제공했다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1) 4대 보험 가입, 2) 프리랜서 직원,

3) 일용직 직원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홈택스 세무업무별 서비스를 보면 소득자료 제출이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홈택스가 참 친절하다는 것이다. 

제출을 처음해보는 사업자를 위해서 가이드 라인도 제공할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니 직원을 채용했다면 채용한 직원의 성격에 맞게 내용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당사와 같은 1인 사업자는 따로 제출할 게 없다. 

 

홈택스는 참 친절하다

 

 

4.  마치며

홈택스나 정부 24에서 무엇이 날아오면 우선 긴장이 된다.

늘 이용하던, 세무법인이 없어서 혼자 내용들을 처리하다 보니 실수가 생길까 봐 더 걱정되기도 하나

홈택스가 생각보다 매우 친절하고 관련 자료들 또한 잘 갖춰져 있으니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무시하고 고용했다면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나도 어서 직원분들을 고용해서, 항목별 신고를 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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